학습근로자 현장 실습 병행…‘실무형 인재’ 양성

지난달 23일 울산시 남구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1공학관 201호에서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울산시 남구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1공학관 201호에서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직무를 잘 수행하길 원한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한 신입직원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의 실습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경력직원은 신입직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5년 전부터 새롭게 도입됐는데, 바로 ‘일·학습 병행제도’다. 이번 주에는 일·학습 병행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 우대
‘훈련 인프라’ 및 ‘훈련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

일·학습 병행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실제 회사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 등으로 인정한다.

일·학습 병행제도는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습근로자는 단순히 이론교육만이 아닌 현장 실습을 함께 할 수 있고, 기업은 신규 채용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참여 방법

일·학습 병행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5년이 됐다. 2018년 11월까지 1만3549개의 기업이 선정됐고, 이 중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1만1087개의 기업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참여기업 중 약 95.8%)하고 있으며, 훈련 기간은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 병행 제도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총 7만4931명으로 15~34세의 청년층이 85%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대(30%), 30대(15%) 순으로 나타났다.

일학습 병행은 크게 재직자, 재학생, 후(後)학습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직자는 말 그대로 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을 하는 ‘단독기업형’과 대기업, 대학, 산업별 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을 실시·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형’이 있다.

재학생의 경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고교+전문대),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 단계), IPP형 일학습병행(대학교 단계)으로 구분된다. 운영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현장교육이 적절히 조합돼 이뤄지는 형태다.

후(後)학습은 P-tech라고 하며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등과 연계해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 학습 과정을 말한다.

일학습 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은 올해부터 크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모집으로 변경됐다. 참여 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직업 능력 포탈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지원 사항

일·학습 병행제도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훈련 인프라 지원과 훈련비용 지원이 있다. 기업의 훈련 인프라 지원으로는 ①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기업의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지원) ②전담인력 양성 교육(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등 기업의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 훈련·평가방법 연수) 등이 있다.

훈련비용 지원으로는 ①현장훈련비 및 현장 외 훈련비 지원(매월 학습시간에 따른 훈련비 지원) ②기업현장교수 수당 지원(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연간 400만 원에서 1600만 원 한도로 기업 당 지원) ③HRD 담당자 지원(기업 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 ④일·학습 병행 훈련지원금(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 원 한도로 기업에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를 기업근무로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로 우대하고, 조달청 물품제조 및 구매 낙찰자 결정시 1점 가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시 10점 가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일학습 병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모집 시기가 연 4회 정기공모에서 연중 상시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둘째, 모집공고도 분기별 1회 공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임금체불과 산재 다발 사업장 등아 학습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불어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위반 사유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도 추가됐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15~18세 미만인 자(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도는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1만3000여 개 기업과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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