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경부터 자정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전 여자친구 B(27·)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차량을 5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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