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좌초된 어선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9분경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목포선적 D(17t·승선원 6)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연안 구조정 1척 등을 급파해 좌현으로 10도 가량 기운 채 암초 위에 얹혀 있던 D호를 구조했다.

해경은 D호 선장 박모(52)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운항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2%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좌초 직후 구조를 기다리며 선원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 지시가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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