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분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자신의 올란도 SUV 차량을 몰다가 B씨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t 트럭을 추돌했다. 사고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500만 원 상당(소방당국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다.
운전자는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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