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러지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아트라놀·콜로로아트라놀을 사용금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성분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금지향료 3종 중 하나인 HICC가 검출됐다.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 드 바디워터(0.587%)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등이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러지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러지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러지 유발 향로 3종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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