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공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난 2017년 4월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정유라씨가 고교 수업을 결석하고도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번져 체육특기자 전형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

두 대학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이수과목을 일정 비율 이상 수강하거나 특정 성취도 이상을 획득하도록 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상위 2개 과목 평균 7등급 이내로 설정했다.

대학들은 "내신 성적과 수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 간 학력 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내신 성적은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아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의하면 새로 마련되는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간 양교에 합격한 체육특기자 중 10~25%가 탈락하는 수준이다. 

이번 최저학력기준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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