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의 대학역량평가에서 탈락해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직위해제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소청 심사결과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고, 강 총장 스스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여서 학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롭 보인다.

조선대법인 이사회는 26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해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 간 직위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30일 3개월간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차 직무 제재인 셈이다.

강 총장은 이로써 직무복귀 시한을 불과 이틀 앞으로 다시 직위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사회는 이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강 총장이 재직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대학총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고 있는 점 등이 두루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같은 해 11월 30일 강 총장을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강 총장은 교육부 발표 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 시기를 놓고 교수평의회는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019년 2월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대학구성원들간 이견이 일고 반발도 거세지면서 단식 농성과 삭발 시위 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강 총장은 사퇴 의사를 접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최근 "(직위해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 교육부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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