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운행 경로가 불만스럽다며 운전하던 70대 택시 운전사를 주먹으로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노동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 B(72)씨가 모는 택시를 탑승하고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입구로 출발했다.

그는 목적지에 거의 다와갈 때쯤 택시 운전사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운행하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시 탑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외국인 L씨의 지갑을 훔치고, 이듬해 1월에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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