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DB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통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6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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