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58)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54분경 합천에서 B(43·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약 20㎞ 떨어진 의령의 야산으로 데려가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쯤 알게 됐으며, A씨가 B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감금 당시 B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이들을 찾지 못했다.
A씨는 다음날 B씨를 데리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B씨는 폭행 등 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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