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와 파업, 공장점거로 이어졌던 유성기업 사태가 마침내 공권력까지 투입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문제가 쟁점으로 촉발된 유성기업 사태는 사측과 노조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24일 공권력이 투입돼 노조의 공장점거는 일단락됐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연속 2교대' 가 핵심쟁점

유성기업 파업의 최대 쟁점은 '주간연속 2교대' 문제다.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2교대로 근무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말하며 '8+8시간 교대제'라고도 불린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올해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생산능력, 생산량, 임금 등 세 가지 핵심사안에서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려면 임금삭감이나 생산물량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측은 시급제로 돼 있는 현재 생산직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천안지청에 따르면 양측은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따른 생산성 담보와 월급제에 대한 노사간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올해부터 시행키로한 '주간 연속 2교대제' 합의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지노위 중재신청 이후 중재 중지 결정이 난 뒤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파업을 찬성률 78%로 결의했고, 이를 지노위에 신고했다. 노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로 파업은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측이 파업에 대응해서 직장폐쇄를 감행했다는 점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합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작업 방해 등에 맞선 폐쇄라면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폐쇄에 대응한 노조의 공장점거는 불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업계-민주노총 대리전 양상 보일듯

노조의 공장점거는 공권력 투입으로 중단됐지만 진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는 자동차업계의 당면 과제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등 노조법 재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유성노조의 파업이 자동차업계와 금속노조의 쟁점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업계와 민주노총의 '확전' 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의 파업은 현대차를 노린 금속노조의 '전략적 파업'이란 시각이 많다.

경찰의 조기 공권력 투입도 이번 사태가 자동차업계와 민주노총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서도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유성기업을 통해 현대차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조법 개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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