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019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률·복지상담'을 2월부터 월2회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복지상담은 채권·채무, 근로관계, 이혼, 개인회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과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복지담당자가 동네를 직접 찾아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27일 첫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받은 한 대상자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안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 누구에게 말할데가 없었는데 오늘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북구청은 법률홈닥터 사업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은 전화 또는 사전예약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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