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출신 슈 [뉴시스]
걸그룹 'SES' 출신 슈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마카오 등 해외에서 7억원대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37·본명 유수영)가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가 판결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지시했다. 슈는 해당 판결에 승복,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슈의 선고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판사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갖는다. 이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대출한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보고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 확인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박에 쓰일 것을 인지하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한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했다. 또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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