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시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에서는 매주 신문, 방송 등에서 주요 이슈의 주역이 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해 ‘베스트 & 워스트 피플’로 소개한다. 이번 주 ‘베스트 피플’ ‘워스트 피플’에는 중기중앙회 최초 세 번째 회장에 당선된 김기문 제이에스타나 회장과 세관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구속된 고영태 씨를 각각 선정됐다.

 

베스트 피 플   

신임 중기중앙회장에 김기문 당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당선됐다. 3연임을 금지하는 중앙회 정관에서 한차례(25대)를 건너뛴 점을 제하면 역대 회장 최초 3선 사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제26대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인수 5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 533명이 투표하고 30명이 기권한 가운데 김 회장은 296표(55.5%)를 얻어 237표(44.5%)를 획득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를 59표차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선거인 중 541명이 투표하고 22명이 기권한 가운데 ▲기호 1번 이재한 후보 131표(24.2%) ▲기호 2번 김기문 후보 188표(34.8%) ▲기호 3번 주대철 후보 27표(5.0%) ▲기호 4번 이재광 후보 119표(22.0%) ▲기호 5번 원재희 후보 76표(14.0%)로 이재한·김기문 후보가 결선투표인 2차 투표에 올랐다.

중기중앙회는 경제 5단체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수장직을 선출하는 곳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인원선거규정에 따라 회장직은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협동조합장 과반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유효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2위가 결선 투표를 벌인다.
김기문 신임 회장은 투표 종료 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다. 중앙회장 선거에 함께 나온 후보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는 중앙회에 다시 일을 하러 왔다”며 “선거로 갈갈이 찢어진 중앙회의 문제점들을 화합으로 뭉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약으로는 ▲최저임금 동결·근로시간 단축 완화·주휴수당제 폐지 ▲표준원가센터 설립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중소기업 4차산업위원회 설치 ▲KBIZ은행 설립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소상공인 업종별 유통상가·전통시장 물류센터 건립 ▲지역중소기업회장제 도입 ▲수의계약 규모 2억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연임 1회가 가능한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부총리급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되고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의 특권을 얻는다. 또한 정계와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권으로 가는 등용문 역할을 해 왔다. 역대 중기중앙회장 11명 중 6명이 금배지(국회의원)를 달았다. 이중 4명은 퇴임 후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역대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관위 주관 하에 실시됐지만 올해도 후보자 간 비방전과 금품살포 논란 등 혼탁선거전이 여지없이 반복됐다. 차기 회장은 선거전 과열에 따라 분열된 중기중앙회의 결속을 추스르는 역할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55년생으로 충청북도 증평 출신이다. 청주농고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3ㆍ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3선에 성공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 창립, 노란우산공제 출범, 상암중소기업DMC타워 신축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보였다. 이를 통해 중기중앙회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로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됐다. 때문에 4시간 넘게 소요됐던 투·개표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투입비용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다. 

고영태 [뉴시스]
고영태 [뉴시스]

워스트 피 플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총 2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고 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해 달라는 고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 이유”라면서 “관련 법에 따른 형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및 이씨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최 씨가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고 하자 이 씨에게서 김 씨를 추천받았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 온 최 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고 씨는 재판정에 미리 적어온 종이를 들고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나 은퇴 후 사회생활을 할 때나 단 한 번도 꼼수를 부리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 최순실을 알게 돼 박 전 대통령 가방과 옷을 만들었으나 그렇다고 최순실을 등에 업은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고 씨는 “그럼에도 제가 인천세관 과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황당한 혐의를 받았고, 단순히 돈 잘못 빌려줬다가 다시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더 빌려줬는데 사설 경마에 투자한 공범이 됐다”며 “모든 건 제가 국정농단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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