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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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출범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3월 초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엄자 면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분기 내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에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등이다.

국토부는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한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한다.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 이후에도 자본금, 안전, 재무능력 등 면허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비용항공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노선에 취항하면서 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주요 LCC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선 공급이 각각 연평균 33.6%, 5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면허 신청 업체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지방 거점 항공사 컨셉이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중국·동남아권 인바운드에 집중하는 수익모델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의 모기지인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다만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공사가 출범해도, 실제로 해당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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