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 B씨와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둘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인 C양(만 10세)이 있는데 이혼 숙려기간으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날마다 구타하여 A씨는 이혼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 75조 1항, 동법규칙 73조 1항). 그런데 가정법원의 확인은 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007년 민법 개정에 의해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혼이 혹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민법 836조의2 2항 1호),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이다(동항 2호).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혼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동조 3항).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해 결정한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협의이혼숙려기간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혼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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