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4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28일부터 최근까지 물품거래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13~2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65명으로부터 1216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접수받아 추적수사를 진행, 최근 공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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