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마포구민 자동가입 … 재난 ‧ 사고로부터 보장

사망·후유 장애 1천5백만원 한도 …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유동균 구청장 “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 되길 ”

마포구 관내 화재 현장 사진.
마포구 관내 화재 현장 사진.

[일요서울|이완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7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포항 지진, 한파와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각종 재난 ‧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장대상은 ▲ 태풍 ‧ 홍수 ‧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 ‧ 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상해후유장애 ▲ 강도로 인한 사망 ‧ 상해후유장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급~5급) ▲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500만원 한도인데, 이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따라서, 마포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상해담보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의사상자를 예우하고 위급상황시 타인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5월까지 조례제정과 추경 편성 등 보험가입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포구민이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구가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을 비롯해서 재난 발생 시 복구 과정,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마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