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은 지난달 28일 제242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날 신대용 의장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처분해준 사실과 관련하여 ‘토양환경법’에서 위임한 지침에 따른 처분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이에 대한 지역갈등 심화, 환경 훼손 등의 문제 야기에 따라 관련 처분을 철회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해당 행정행위 철회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하여 공감하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더 이상 전북도민을 분노케 하지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향후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민원의 당사자인 삼현이엔티는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등록한 토양정화업을 즉각 자진 취소하고 우리 지역에 입고된 오염토양을 즉시 반출할 것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광주광역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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