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모씨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모씨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된 '초뽀' 김모(44)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요청했다.
 
5일 법원에 의하면 김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청구서를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개최해 김 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 씨는 1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보석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았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면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는 킹크랩 이용을 위한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는데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리고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주범 '드루킹' 김모(50)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2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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