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휘두른 전직 입주자 대표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재계약 권한을 잘못된 목적으로 이용, 경비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지역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A(66·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경비원 B(76)씨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1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장의 직위·권한을 악용해 B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마트 외상값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찬·술·식료품 등을 구입해 자택으로 배달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그림·소고기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갑질 행위를 참지 못하고 지난해 6월 14일 사의를 표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상인·경비원 등 7명의 증언 내용과 대질신문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B씨는 '인사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A씨의 인권 침해 행위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지위·위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상대방이 불이익을 두려워할 경우에도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