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도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에 열린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허가했다.

앞서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에 구속기간이 4월 9일 0시에 종료됨과 수면 무호흡증 등 9가지의 질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수용돼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 전 변호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옅은 미소를 뗬지만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성명을 말할 때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 등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40분간 진행된 검찰의 혐의 설명과 한 시간 정도 진행된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은 후 보석 청구 허가 여부를 공고했다.

재판부는 건강문제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고령 및 건강문제로 인한 보석청구는 구치소 내의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고령 및 건강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인 이른바 ‘병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보석 청구인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청구에 대한 소명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피고인의 남은 구속기간 만기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충실한 항소심 심리일과 엄정한 구속 및 보석 제도에 대해 피고인에게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 중지 아래 보석을 허가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10억 납입 ▲주거지를 현재 주소지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이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재오, 최병국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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