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옴니아2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신고 사례를 통해 조사해 보니 법에 저촉되는 건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에 정상적 서비스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하는 데 이 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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