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불법촬영(몰래카메라·몰카)을 단속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자행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범행 당시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서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여성에게 다가가 가방의 방향을 바꾸는 등 수상한 기미를 보였다.

이를 본 한 시민이 A씨에게 항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그는 지하철 전동차 문이 열리는 순간 도주했으나 결국 시민들에게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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