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및 국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 194명이 부산저축은행, 국가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허위 증권신고서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및 대주주, 임직원, 담당회계법인, 교보증권, 나이스신용평가정도, 한국기업평가는 허위의 증권신고서를 믿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마치 우량한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검사 및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공무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상태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도 후순위채권 모집을 승인하고 이를 장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는 이헌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담당하며, 소송 수행을 위해 이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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