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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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인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7일 올 한 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기업은 자산총액 10조 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중견그룹은 5조~10조 원 사이의 기업집단을 지칭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그룹들을 조준한다. 5조 원 미만 그룹들은 공정거래법 23조2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아시아나·태광·대림·하림 등 4개 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까지 상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이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작년만큼 많은 그룹에 대한 조사를 새로 시작하진 않겠다"고 말해 대기업 집단 조사는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4~5월께 재계 간담회를 다시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0대 그룹과 만났다. 그는 "이번에는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재계와 만나면 그간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각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성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15개 대기업이 지분율을 개선하거나 매각, 합병 방식으로 (사익편취)규제 기준을 벗어나려고 했고, 또는 진짜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며 "지분율 개편 차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감 나누기 쪽으로 각 그룹의 노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개정안의 4개 분야 중에서 혁신성장과 절차법제 분야 등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분야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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