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수익’ 규제…판가름 기준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명 정치인들이 속속들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튜브 전국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전하자 정치권에서 ‘유튜브 후원금’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1명당 개인 후원 제한…연간 500만 원 
선관위 “유튜브 ‘슈퍼챗’, 편법 후원·‘쪼개기 후원’ 변질될 우려 있어”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수익 모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은 허용되고 나는 허용 안 된다는 괴이한 논리로 홍카콜라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유 이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내용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치인과 비정치인을 판가름하는 선관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정치인의 경우 유튜브 창작자 후원서비스인 ‘슈퍼챗’을 정치 후원금 모집으로 판단, 이를 제지한다는 골자다. 

이후 논란은 다른 방향에서 확산됐다. 홍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정치인’으로 분류되면서 ‘슈퍼챗’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로가 갈린 것이다. 


洪 “괴이한 논리로 홍카콜라 탄압”
柳 “가이드라인 근거…시비 걸지 말라” 


일요서울이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본다. 선관위가 홍 전 대표를 정치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풀이한 것은, 그가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것과 추후 선거에 나설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정계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와 당적·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입법청원·정치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은 비정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당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에도 ‘일반당원으로서 외부적으로 지지층 유지에 기여하고 정당 내부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정당·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활동을 한 사람’ 등이 비정치인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유 이사가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맞서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에 나와 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홍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 준비를 했고, 다음 대선 때 인생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공언을 하는 정치인이기에 TV홍카콜라는 선관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는 선관위가 소개한 규정 중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해당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냐, 이런 얘기 그만 좀 해 달라. (홍 전 대표는) 법률가시니까 보면 금방 알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시비를 걸지 말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전액 광고료라고 설명한 뒤 “구글에서 주는 광고료를 받는 건 정당, 정치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논쟁과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정치인’이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규제는 불분명하면 불공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명확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가릴 때는 실제 정치를 하고 있을 때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정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인 것”이라며 “본인이 말하는 정치 활동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주자’로 거론된다면 이미 정치인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의 정치인·비정치인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그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거나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 현재 (그의 정치활동)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뉴시스]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뉴시스]


현행 정치자금법,
‘후원금’ 좁은 해석 지적


이번 논란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후원금’에 대해 좁은 해석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후원방식이 등장할 수 있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논지다. 또 이제 막 정계에 발을 디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모집을 통해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정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정치 선거 관련법이나 정치자금법 자체가 신인이나 (정계에서) 기득권이 없는 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오히려 선관위가 정치계에서 기득권이 없는 이들도 정치 현장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되, (모은 수익을) 투명화할 수 있게끔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이 비판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관위는 법을 기준 삼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현행 정치자금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후원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 원까지만 후원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망에서의 금전제공이 불법인 ‘쪼개기 후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은 후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이 밖의 수단을 통해 모인 정치자금은 모두 위반인데, ‘슈퍼챗’은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원을 통한 방법이 아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경우, 시청자가 제공하는 금액이 정치인에게  직접 주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될 소지가 있다면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본다”며 “편법을 이용한 후원이나 ‘쪼개기 후원’을 할 수 있어 세워진 기준”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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