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수·출입 관문이자 관광객이 모이는 국내 주요 항만시설이 자동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불량 스프링클러를 사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275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입건 2건, 과태료 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산항 등 전국 12개 항만과 겨울 방학기간 가족단위 이용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 마린센터 등 1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경북 소재 항만시설에서는 차량 분해작업 때 추출한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한 사실 등 2건이 적발돼 입건조치됐다. 자동소방시설을 폐쇄해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전남 소재 항만시설 등 3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275건 가운데 55%가 넘는 152건은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사항이었다. 이어 전기 48건, 가스 42건, 건축 27건, 위험물 6건 등 순이었다.
한 예로 인천시 소재 항만시설에선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전기실 천장 가연성 마감재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실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조치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조치 등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항만시설은 대부분 국가기반시설로 대량물품과 많은 이용객이 운집하여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