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둘째 날인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은 인적이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후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2인 1조로 짜여진 2개팀 의경이 순찰을 돌고 있으며, 사설경비업체 직원 1명이 차고 입구에 서 경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침 8시께에는 아들 시형씨로 여겨지는 인물이 탑승한 차량이 차고 밖을 빠져 나왔다.

또 오후 3시 40분께는 오전 8시 30분께 자택 안을 방문한 검정 카니발 차량이 밖으로 나왔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갈 때 의경에게 간단히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아침부터 오후 4시께까지 4~5대의 차량이 이 전 대통령의 집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당초 신청했던 병보석은 허가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언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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