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20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면허정지 수치)인 음주상태로 SUV를 몰다가 B(60·여)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주차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가 앞 도로를 달리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해 빠져나오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주변 주차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피해자로 A씨를 조사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경찰에 "후진은 하지 않았다. 후진 기어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A씨의 차량이 먼저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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