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챈 A(54)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챈 A(54)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54)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54)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1일 오후 230~오후 7시까지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C(54)씨와 골프도박을 하면서 C씨의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타당 최대 10만 원까지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5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 도박을 했는데 마약을 탄 것 같다는 C씨의 진술을 확보, C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을 추적해 차례대로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만 원을 받고 A씨에게 필로폰 0.4g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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