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씨 등 2명을 체포, 조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박 회장으로부터 이씨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했으며, 그 대가로 김양 부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등에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역 A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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