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특허청은 오늘(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특허공제사업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지식재산(IP)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첫선을 보인 신규 사업이다.

공제는 매월 부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해외 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적립된 부금을 대여해 비용을 충당토록 한다. 이른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이다.

또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된다.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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