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한 시·군 법원 관할사건 소송업무 지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3월 1일 구미지소를 개소하고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미지소는 인구 42만 명에 이르는 구미시에 지소가 설치되지 않아 구미시민이 인근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미지소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상주 근무하며 무료법률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1~3급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또한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시 법원은 2017년 한 해 1만 1,064건의 사건을 다뤗으며 이는 2014년 8,964건 대비 약 81% 늘어난 수치로, 관내 주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지소 설치사업을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72개 지소에서 262만 2,160건의 무료법률상담 실적과 4만 5,658건의 민사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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