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우윤근(61) 주 러시아대사의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날 조모 변호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취업 청탁에 대한 대가로 우 대사 측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 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변호사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대사 소환 조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의 측근인 조 변호사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곳이 강남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당시 출석 전 취재진에게 우 대사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우 대사 측에서는 장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가 장 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며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장 씨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장 씨는 지난 2015년에 검찰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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