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생계 및 생활안정 보장 취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부터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47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다시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올라 무려 1880원이 인상됐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국내외 기업들은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게 되는 임금의 인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노사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다.

사업자,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자 등 안내문 게시해야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자 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정부나 개인 기사 등),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 포함)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신입 직원을 보통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정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습 사용 중인 직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2019년 기준 시급 7515원)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용자(회사)는 ①최저임금액 ②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③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사용자가 주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장에 최저임금 안내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받아 게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부분이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이기도 하다.

첫째,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 등이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당해연도 월 환산액 기준 43만6287.5원)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7%(당해연도 월 환산액 기준 12만2160.5원)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면 된다.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대폭적인 인상과 다양한 임금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다.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의견청취만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짝수 달에 100%(연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던 회사가 매월 50%의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단순히 의견청취만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과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주휴수당 포함해 판단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 2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해 이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정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은 포함해 판단하되, 토요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해 판단한다.

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핵심 요소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들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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