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된지 3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에 검찰과 김 지사 측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실형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김 지사의 측근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