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나오게 될 줄 몰랐다”
이봉규 “MB에게 실망했다.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함익병 “김정은, 그 정도로 경제제재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41회가 지난 7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방종진 앵커를 비롯해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함익병 원장 등이 출연했다.

41회 방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뒷이야기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갑수 평론가

“난리다 왜 풀어줬냐고”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혈족배우자·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이다.

박종진 앵커는 오프닝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 대해 “나오게 될 줄 몰랐다”며 출연자들에게 예상했었는지 물었다.

함익병 원장은 “가택연금이다”라며 “연세가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갑수 평론가도 “석방 만기일 한 달 남은 거 준수하려다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인간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이 전 대통령 석방으로) 진보 커뮤니티는 난리다. 왜 풀어줬냐고”라며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했다.

함 원장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잘못되면 현 정권에 부담이 갈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김 평론가는 이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어나면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온다”라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뼈에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가 말한 ‘원한’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말한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며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43일 버티고 나는 못 나간다(고 했어야 했다)”며 아쉬워 했다. 이 평론가는 경제의 어려움과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의연하게 43일을 버티고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는 이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이 평론가는 보증보험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보증금 10억 원

1000만 원으로 보증서 발급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 청구자가 보석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없을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도록하는 방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8일 검찰이 청구한 약 111억 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할 수 없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나와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돼 아들 이시형 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문에는 ‘10억 원을 아들 이시형 씨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석 보증금을 즉시 납부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에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은 경우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장 10억 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 중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 했던 10억 원을 국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이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코언 청문회

“회담 결렬 원인 전부는 아니지만”

 

방송에서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원인을 두고 마이클 코언의 미 하원 청문회 증언 이야기가 나왔다.

북미정상회담이 있던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다.

박종진 앵커는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패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심리적인 압박은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의 결렬은 코언과는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북미회담 결렬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분명히 코언 청문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시각을 전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회담 당시) 북미회담 이슈가 덮이고 코언 청문회가 실시간 생방송됐다. 타결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 뉴스가 안 된다. 코언 청문회가 계속 뒤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협상이 결렬되고 노딜이 되면 갑자가 놀라운 일이 된다. (결국 협상이 결렬돼) 코언 청문회가 뒤덮였다”라며 코언 청문회가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평론가는 “(만약) 빅딜로 타결됐으면 그걸로 뒤덮였을 거다”라며 김 평론가 의견에 반대했다.

한편 함익병 원장은 “시간은 김정은 편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미스터리다. 김정은이 어떤 마음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 그 정도로 경제제재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라며 북한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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