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0일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 김민영(65) 대표 등 임직원 77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의 현저한 증가가 초래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125억원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 77명은 지난달 20일 "절차상 하자있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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