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3건의 재판을 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73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를 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농단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지난해 4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형소법 제95(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임의적 보석사유로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는 가능했다. 형소법 제96(임의적 보석)'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항소심 재판부 변경 등이 상당한 이유로 인정돼 보석이 허가됐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매주 4일씩 '살인 재판'을 강행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컸다""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텐데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석 청구로 또 다른 판단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통한 석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기결수 신분에서는 확정된 형을 받아야 하므로 보석이 무의미하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 적은 없지만, 석방을 요구한 적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지만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이에 반발해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남은 재판을 보이콧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16일 만료돼 석방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구속이 만료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확정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보다 일찍 석방되기 위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거나 확정된 징역 2년이 끝난 뒤에도 나머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또는 모든 형이 확정된 뒤에 특별사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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