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탄핵 이후 비로소 본격화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대통령 특권으로 검찰은 그전까지 박 전 대통령 공범들만 조사했었다.

3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31일 구속됐고, 다음달 17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증거기록이 14만 쪽, 재판에 나온 증인들만 130명을 넘었다. 그 사이 변호인단도 교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은 기소 6개월 만에 사임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하는 취지였다.

법원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조차 거부하며 방어권을 포기했다. 법원은 4개월가량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지난해 227일 심리를 종결했다.

4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혐의 18개 중 16개가 유죄 및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423일 사건을 접수해 61일 첫 재판을 열었다. 항소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새로운 국선 변호인 3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없이 공판 4회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 824일 열린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하는 과정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에 넘어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12일 사건을 접수해 2(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지만, 지난달 11일 전합에 회부했다. 최순실(62)씨와 이 부회장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 쟁점을 놓고 토론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 1·2심은 말 살시도·비타나·라우싱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고, 그에 따라 마필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도 마필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는 최 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삼성 측도 소유권 이전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를 통해 마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원합의체 기일이 한 달에 1회 열리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현재까지 총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각 징역 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개입 사건은 형이 확정된 상태로, 특활비 수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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