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청년농부제’시행... 농업법인, 청년 채용 시 인건비(월 200만원의 90%) 지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청년농부 2천명 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경북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와 정착,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있어 ‘창농과 취농’의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 농촌 청년들의 9 to 6 시스템의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청년 창농 특별교육과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연착륙을 유도하고 영농 초기 창업자금* 및 선도농가 멘토링도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사업 영역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해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7개소)과 창농기반 구축(5개소)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를 개설해 창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향후 3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우리 도가 7곳을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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