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특허청이 지난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토록 한 첫 번째 시정권고를 내린 뒤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급증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케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인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행사 중이다.

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신고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조사는 개시부터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로 짧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등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어 부경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면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신고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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