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두르고 여성 2명의 얼굴에 상처 입힌 A씨(55)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은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성북구청으로 이동하는 중 다른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구청 1층에서 민원인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남성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 구청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 명의 계좌 2개 중 1개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정신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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