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의미있는 인수 후보자가 한 곳이라도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인수자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인수 후보자가 있어야 '유효경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인수후보자가 하나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을) 스톱할 것인지, 단수 후보의 인수의지와 여력 등 볼 때 의미있는 후보자다라고 하면 계속 볼 것인지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싱글로 들어왔다고 해서 (유효경쟁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할 것이냐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단수 인수자가 재입찰을 할 수도 있다. 단수 후보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예단하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LOI가 마감되면 그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29일 LOI 접수에서 입찰 참여자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금융위는 재매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우리금융인수 참여를 고민할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 셈이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이번 LOI접수에 단수 후보자가 나설 경우, 공식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힌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인수전에 추가로 뛰어들 수 있는 개연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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