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경기 시흥시 우림하이테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경기 시흥시 우림하이테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오는 4월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14개 시·도는 지역 상황에 따라 최대 4개의 특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참여 기업 및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 특구 계획 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지자체의 특구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차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 혁신 4법 중 먼저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업융합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해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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