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재해 예방 안전비용 등 의무 전가'를 포함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을 총 5개 유형으로 나눠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등이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항목에는 목적물의 검사 비용, 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항목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해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보장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항목은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 등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관련 취득한 상대방 정보·자료 등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하게 하는 약정도 맺을 수 없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항목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 아래로 잡도록 했다. 제3자를 통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일도 금지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항목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좁게 정하는 약정도 막았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 고시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성명·주소·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도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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