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의 이별통보 격분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 친구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A(52)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합천군의 B(50·여)씨 별장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중이던 이 별장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가 전날 오후 7시쯤부터 별장에 들어가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중 “별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휘발유 1.8ℓ를 거실 바닥에 들이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간 설득 끝에 별장에 불을 붙이려던 A씨를 붙잡았다.

1년간 교제해 온 이들은 별장 공사비 때문에 다퉜고,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는 홧김에 별장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격분했다”는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행위는 공공의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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