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 골재채취장․토사 운반 등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감시

경북도가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세륜시설을 통과하는 수송차량)
경북도가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세륜시설을 통과하는 수송차량)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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