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주부 블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상대 함모씨가 먼저 모욕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거란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는 함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일단 김씨가 적시한 SNS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함씨가 김씨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조롱하고 비방한 글을 본인 SNS에 먼저 올리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이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함씨도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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